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은 낡고 비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주거·상업·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하며, 주로 오래된 주거지나 상권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합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종전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4가지 큰 줄기와 더불어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6가지 유형이 있었으나,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재개발 정비사업 유형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 3) 재건축의 세가지 큰 틀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정비형 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의 개념도 재개발의 영역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은 재개발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통상 재개발보다는 규모가 작고 하위 개념으로 이해 되며,
적용 대상, 추진 이유, 법적 요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 전체, 쉽게 말해 구역 자체를 새로 정비하지만 재건축은 기반시설에는 큰 변동이 없이
노후한 공동주택을 안전진단을 거쳐 새로 짓는 형태입니다.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개념 | 노후·불량 주거지나 상업지 전체를 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 개선 |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 |
| 대상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전반(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열악) | 주로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연립·다세대) |
|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추진 이유 | 건물 노후도 + 기반시설 부족- 무허가 건물 밀집-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낙후 | 건물 노후화(안전진단 D등급 이하)- 구조적 안전성 저하- 주거 성능 향상 필요 |
| 주체 | 조합(토지+건물 소유자), 지자체 | 조합(집합건물 소유자) |
| 기반시설 정비 | 필수(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함께 조성) | 해당 단지 내부 기반시설 위주 |
| 보상 | 토지·건물·영업 보상, 세입자 대책 포함 | 세입자 보상은 제한적(소유자 중심) |
| 일반분양 비율 | 높음(사업비 조달을 위해 일반분양 많이 함) | 상대적으로 낮음 |
| 기간 | 통상 8~15년(절차 복잡) | 평균 7~12년(안전진단·동의율 등 관건) |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이 아닙니다.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법률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합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는 바로 기존 건물의 인도, 세입자·점유자와의 분쟁 해결, 사업 지연 요소 제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 대응이 없으면, 사업은 기한을 넘기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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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단 인도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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