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개발 조합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다보면 그에 소속된 다수의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인간 분쟁에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이나, 부부간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법무법인 경국은 상속인들간의 상속 지분 관련된 분쟁에서부터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연관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양 당사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쌍방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재산분할 비율 등 모든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절차 시작 | 부부가 서로 합의 후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접수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 제기 |
| 관할 기관 |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피고(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 |
| 필요 조건 | 쌍방의 명확한 이혼 의사와 재산·양육 등 합의 내용 |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 등)가 있어야 함 |
| 진행 과정 | ① 이혼신청서 제출 → ② 숙려기간 경과(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③ 판사 면담 및 확인 → ④ 이혼신고 | ① 소장 접수 → ② 답변서 제출 → ③ 변론기일 진행 → ④ 판결 선고 → ⑤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
| 숙려기간 | 자녀 없음: 1개월 /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 없음(다만, 재판 진행 자체가 수개월 이상 소요) |
| 시간 소요 | 보통 1~3개월 내외 | 평균 6개월~1년 이상(사안 복잡도에 따라 연장 가능) |
| 비용 | 인지·송달료 등 소액 / 변호사 선임 시 별도 비용 | 인지·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거 수집 비용 등 상대적으로 높음 |
| 증거 필요성 | 필요 없음(합의 중심) | 반드시 필요(이혼 사유 입증) |
| 판결 주체 | 가정법원의 확인 | 가정법원의 판결 |
| 장단점 | 장점: 시간·비용 절감, 감정 소모 적음 단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 | 장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혼 가능 단점: 장기간 소송과 높은 비용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