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개발 조합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문을 제공하다보면 그에 소속된 다수의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인간 분쟁에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이나, 부부간의 이혼 재산분할 분쟁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법무법인 경국은 상속인들간의 상속 지분 관련된 분쟁에서부터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연관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 드립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양 당사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쌍방이 관할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재산분할 비율 등 모든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시작부부가 서로 합의 후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접수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 제기
관할 기관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피고(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
필요 조건쌍방의 명확한 이혼 의사와 재산·양육 등 합의 내용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 등)가 있어야 함
진행 과정① 이혼신청서 제출 → ② 숙려기간 경과(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 ③ 판사 면담 및 확인 → ④ 이혼신고① 소장 접수 → ② 답변서 제출 → ③ 변론기일 진행 → ④ 판결 선고 → ⑤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숙려기간자녀 없음: 1개월 /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없음(다만, 재판 진행 자체가 수개월 이상 소요)
시간 소요보통 1~3개월 내외평균 6개월~1년 이상(사안 복잡도에 따라 연장 가능)
비용인지·송달료 등 소액 / 변호사 선임 시 별도 비용인지·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거 수집 비용 등 상대적으로 높음
증거 필요성필요 없음(합의 중심)반드시 필요(이혼 사유 입증)
판결 주체가정법원의 확인가정법원의 판결
장단점장점: 시간·비용 절감, 감정 소모 적음
단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
장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혼 가능
단점: 장기간 소송과 높은 비용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이혼의 주요 쟁점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내용설명
1호부정한 행위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 전반을 포함. 예: 외도, 부적절한 동거 등
2호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함께 살지 않는 경우
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직계존속)폭행, 폭언, 인격 모독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대우
4호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자신의 부모·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5호생사 불명 3년 이상실종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어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6호기타 중대한 사유알코올·도박 중독, 장기간 별거, 중대한 범죄, 심각한 가치관 차이 등
이혼 위자료 및 이혼 재산분할
이혼 시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민법 제839조의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인으로 다른 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중심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주요 판단 요소
  •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
  •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 부채의 부담 상황 등
분할 가능한 대상
(원칙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설명 / 예시
1.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부부가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투자자산, 사업자산 등
2. 한쪽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명의는 한쪽이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재산상대방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사노동, 자녀양육, 재산 형성 지원 등)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3.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공동명의로 된 재산공동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4. 퇴직금, 연금 등 간접적 재산혼인 기간 중 쌓인 퇴직금·연금 등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혼인 기간과의 관련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5. 채무(부채)부부가 부담하는 빚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게 됨
6. 재산분할 제외 대상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 재산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증여·상속 재산 포함), 혼인과 무관한 개인적 성격이 강한 재산(혼인 외에서 증여받은 현금 등)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의 기간
구분청구권 내용행사 기간법적 근거 (민법)
위자료 청구권정신적·신체적 손해 보상을 위한 금전 청구손해 발생 및 이혼 사실 인지 후 3년 내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권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요구이혼 시부터 2년 내
※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제839조의2 제4항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기간)
친권·양육권 등 (자녀문제)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권한, 권리’라는 표현처럼 쓰이나 실질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 법관이나 가사조사관 등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제3자가 개입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권
이혼으로 인해 양육을 하지 않게 되는 일방이,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무리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가 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는 부모 쌍방과 정기적으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대면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전화통화나 영상통화, 서신 등을 주고받는 방식일 수도 있고, 휴가기간이나 명절 등 장기간의 교섭에 대해서 판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면접교섭의 상황이 자의 복리에 반하거나 반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
양육비 지급은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끝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재판상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 법원 사건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추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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